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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만드는 법 알아보기!

혁닝구 2018. 3. 21. 09:1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소년증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한 지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4조에 근거하여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발급절차는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청소년증 제작 -> 청소년증 교부 순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한 뒤, 제작이 완료되면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을 부담하시면 등기 수령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의 용도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청소년우대 증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받은 자와 청소년 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로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증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증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이나 발급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발급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증, 학생증 우대시설 현황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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