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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혁닝구 2018. 4. 14. 22:30


보건증은 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후 3~5일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검사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면 공공보건포털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한 후, '제증명발급'을 누르시거나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제증명발급'에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제증명발급에 들어가시면 발급전 유의사항,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 개인정보 수집동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확인하신 후 '동의'에 체크를 하신 뒤, 검사를 했었던 보건기관을 찾은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눌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재발급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유효기관 확인,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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