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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불참 벌금 알아보기!

혁닝구 2018. 4. 16. 11:11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훈련의 개요는 아래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연 4시간으로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및 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및 방법은 아래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보충교육 세 가지가 있으며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벌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에 한하여 기준액 10만원으로 부과가 되며, 부과시기는 당해년도 교육 종료 후 부과가 된다고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불참하여 벌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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