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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알아보기!

혁닝구 2018. 6. 27. 09:40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시급은 7,53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1주일 총 일한 시간/40시간 X 8 X 현재시급(7,530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8 X 7,530이 되어서 주휴수당은 30,1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중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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